이번에 중고카라반을 개인간 거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였는데, 카라반 중고구매는 처음인지라 우여곡절이 꽤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카라반 중고 거래시 필요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를 총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중고로 카라반을 사는 경우 업체가 중개하는 매물을 구매하는 업체-개인 간 거래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개인-개인 거래가 있습니다. 업체-개인 간 거래는 엔카, K-Car 등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과정을 업체가 진행(대행)해주기 때문에 개인구매자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중개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각 30만원~5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핵심은 중고거래 이후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서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1.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록신고를 하러 가는 경우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 내 방문하는 경우 구비서류가 간단합니다.
- 매도인 신분증
- 매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2. 매수자가 잔금납부 후 카라반을 인도받고, 추후 혼자 이전등록을 할 경우
매수인이 혼자 이전등록을 하러 갈 경우 서류가 좀 더 복잡합니다. 매도인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넘겨주어 증명할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매수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차량 매도용으로 요청하여 발급해야 하며, 매수자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서명은 안됨)
- 이전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이 있으며, 미리 작성해가도 됨)
(※ 참고) 위임장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매수인이 서명을 한 것을 받아와서 우편으로 다시 양도증명서를 받은 수고를 겪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매도인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고 카라반 이전등록 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카라반 이전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약간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공식적인 거래 일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고 추후 기재해도 진행상의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등록 기일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이 늦어질 수록 매도자가 약간의 금액을 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적 규정 기간인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BEST가 되겠습니다.
2. 중고 카라반 이전 등록 방법
차고지 신고가 필요없는 카라반의 경우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에서 소개한 서류를 들고 방문해서 중고 카라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도 점심시간 등에 방문하여 등록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카라반 차고지 증명
2020년 2월 28일까지는 자동차등록증에 카라반이 <중형 승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고지 없이 승합자로 간주되어 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는 자동차등록증 상 카라반이 <특수차>로 기재되어 차고지 증명을 마쳐야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차량넘버가 7로 시작하면 차고지 면제 대상
차량넘버가 9로 시작하면 차고지 등록 대상 입니다.
3. 사전에 처리해야할 카라반 보험 관련
자동차에 견인장치를 장착하면 카라반을 끌기 전에 견인레저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견인차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추가금을 소액 내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카라반 명의 이전 전에도 견인레저특약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카라반의 자차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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