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신차로 여러곳의 견적을 받고 방문도 해보면서 동시에 중고 카라반도 꾸준히 매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현재를 기준으로 중고 카라반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다.
2020년 3월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와 카라반은 의무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카라반과 캠핑카를 주차할 장소가 있고 그 땅을 등록해야 출고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고지 증명이 시행되는 3월 이전에 카라반과 캠핑카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중고 카라반의 경우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차고지 증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땅을 알아보거나, 땅이 없을 경우 제3의 루트 등을 통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긴 출고대기 시간 없이 바로 카라반을 운영할 수 있다.
최근에 카라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과 카라반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라반 업체는 올해 예약분이 조기에 마감되었고, 지금 신청하면 대부분 출고까지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분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출고한지 2~3년 이내의 카라반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카라반 제조 및 배를 통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개인 혹은 업체-개인 간 카라반 중고 거래를 통해서 바로 카라반 라이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고 카라반 구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네이버 카페 <달구지 캠핑>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알빙 커뮤니티입니다. 장터에 카라반이 자주 올라오며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매물이 올라옵니다.
2. 네이버 카페 <토탈 캠핑 카라반장터>
중고 카라반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카페입니다. 카라반 매물로만 보면 달구지 캠핑보다 더 많은 물량이 올라오는 곳으로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3. 각 카라반 수입사의 카페 및 커뮤니티
카라반 수입사별로 별도의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정 카라반 모델을 특정하고 있다면 해당 제조사의 카페에 많은 매물이 올라옵니다. 저는 티큐브를 구매하였는데, 티큐브는 국내에서 <카라반테일>이 공식 수입하고 있으며, <카라반테일>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는 매물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 중고카라반 구매 절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가계약 걸기(계약금 10%) - 2.견인장치 장착 - 3.견인레저특약/자차보험 가입 - 4.계약 및 인수 - 5.견인 - 6.차량등록
1. 가계약 걸기
위에서 언급한 중고 카라반 구매처를 통해 카라반을 정했으면 실제로 방문해서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통상 가계약을 걸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 카라반 구매금액의 10%를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카라반의 인기가 높아서 괜찮은 매물은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바로 쏘는 사람이 선순위가 됩니다.
2. 견인장치 장착
견인장치를 장착한 세부 후기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리하여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3 - [카라반 정보와 꿀팁] - 카라반 견인장치 장착방법 및 비용
3. 견인레저특약 / 자차보험 가입
견인레저특약 (필수가입)
카라반을 인수해서 끌고 오기로 한 날 하루 전, 견인레저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 경우 카라반을 끌고오기로 한 당일에 가입을 하려 했더니 그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낮에는 보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을 견인하기 하루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견인차량(자동차)가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가입되어 있는데, 견인레저특약은 보통 기존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견인레저특약은 온라인으로 추가할수는 없고 상담사와 통화를 통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제 경우 삼성화재에서 견인레저특약을 드는데 총 44,550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견인장치를 포함하여 보장할 수도 있도 견인장치를 빼고 보험에 들 수도 있는데 비교해보니 2천원 차이로 견인장치를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차보험 (필수가입 대상 아님/선택적 가입 결정)
자차보험은 자동차 자차보험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본인 과실 등으로 자기차량 보험을 통해 추후 차를 수리할 수 있는데, 금액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존에 자동차를 들었던 보험사와 동일하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카라반 자차를 취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반 자차로 가입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입니다. 저는 자차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좀 더 고민해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계약 및 인수
카라반을 인수하여 견인하기로 한 날, 잔금을 준비하고 방문했습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였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라반 중고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수이니 작성해야 하구요, 대출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진행할 경우는 비싼 물건을 중고거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3개월내 누수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누수 관련 조항을 적는 정도로 마무리하여 진행했습니다. 카라반을 인수받으며 대부분 하나하나 점검을 마쳤고, 누수 외에는 별도로 예상되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반 이전등록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요.
1.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인 매수인의 신분증만 지참
2. 매수인이 혼자 가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요!!)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5. 견인 및 차량등록
이제 현장에서 잔금을 이체하고 카라반을 견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나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이체 증명이 필요하므로 현금 대신 은행 이체를 하여 거래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평일이고 업무시간 이내라면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근처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을 마치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 매수인이 추후 별도로 차량등록을 진행해도 됩니다.
# 카라반 이전 등록은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트레일러 견인 면허가 있음에도 첫 견인은 상당히 긴장됩니다. 특히 후진이 어려운데, 견인차 핸들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후진으로 어딘가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처음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큰 길을 미리 파악하고 전진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햐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카라반의 경우 히치식이라 견인장치의 유격이 있는 편이라, 삐걱거리는 소음이 꽤 컸습니다. 이 부분은 U자형 고정 장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타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지만, 집 근처에 와서 코너 구간 시 카라반이 걸리지 않도록 살짝 크게 자동차를 돌려야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루트를 그대로 카라반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나가서 돌릴 필요는 없고, 평소보다 아주 살짝만 앞으로 나가서 핸들을 돌리면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카라반 견인 연비는 아래와 같았는데요, 8.8km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소 복합연비가 8km정도 나오는데, 80km로 정속주행하니 연비가 평소보다 더 잘 나왔네요. 짐을 실으면 연비는 좀 더 떨어지겠지만 생각보다 저속 정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비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첫 주행이라 80km 이하로 천천히 오느라 시간이 평소보다 1.5배는 더 걸립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일정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알빙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카라반 어닝 심지 작업이란? 타프심지 후기 (0) | 2020.10.06 |
---|---|
생애 첫 카라반 캠핑, 포항 이가리해변에서 언택트로 (0) | 2020.10.06 |
미니카라반 강자, 티큐브 전모델 레이아웃 및 가격 총정리 (0) | 2020.09.24 |
소형 카라반, 티큐브로 카라반에 입문한 6가지 이유 (0) | 2020.09.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