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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피해 대처 경험담(합의금,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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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랑멍멍 2022. 8.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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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하여 개에게 물리거나 쫒겨서 공격을 당하는 등의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입었던 사고의 경험과 관련하여 조사해본 위로금, 합의금 청구 범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 대처 경험담(합의금, 소송 등)

개물림 사고에 대처하는 자세한 안내


개물림 사고 첫 번째 대처 - 병원에 방문하기

개에게 물리거나 쫒기는 등의 피해를 보셨다면 일단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받은 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다른 핸드폰 번호를 불러줄 수 있으니 상대방 번호로 걸어서 발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구요.)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 정황을 병원에 진료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진단서를 떼기 위함입니다. 보통 개물림이나 개에게 쫒기다가 넘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경우 골절이 아닌 이상 전치 2주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큰 부상이 있을 경우 3주를 넘어가게 되며, 여기부터 피해보상의 금액 범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피해 당시의 가해자 반려견 관리 정황을 따지기

우선 피해를 가한 가해자(견주)가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목줄인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목줄이 없었다면 견주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소홀 및 인명 공격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반려견 견주가 목줄 등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견주에게 아래 3가지의 귀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위반죄

견주는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물을 수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에 대한 위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표 미부착의 경우 처음에는 5만원, 두 번째는 10만원, 세 번째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20만원, 두 번째는 3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법 제46조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기본적인 법령 위반 사실을 따져보시고 처음일 경우를 가정하여 기본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처음이 아닐 경우 최대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상 과실치상죄

반려견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남을 다치게 한 죄를 묻는다는 의이미며, 가해대상이 반려견이기 때문에 이를 견주인 사람이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형법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무서운 이유가 형법 + 아래 소개할 민법의 2가지 죄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원이 잘잘못을 다져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 동시 진행 가능

위의 형사상 과실치상죄 이외에도 민사소송이 동시에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을 관리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죄네 추가로 얹어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상 청구의 범위 2가지

보상 청구의 범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입은 피해를 치료하느라 들어간 치료비(병원비)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반려견의 공격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주 크지 않은 단순한 병원치료라고 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원비가 청구됩니다.

둘째는 피해에 대한 위로금(합의금) 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 편차가 있지만 아래에서 일반적인 합의금 제시 기준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 폭행사건의 경우에 견주어 전치 1주에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 보통 개물림 사고에 견주는 기준) https://brunch.co.kr/@herelaw/5

또한, 위로금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나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심리치료 비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개물림사고 합의금 가이드

제 개인 경험으로 개물림/개쫒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 주수에 따라 저는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이하

단순 타박상 정도로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성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의 공격으로 인해 쫒기다가 넘어져 팔과 무릎이 다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잇는데, 병원비를 제가 저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합의금) 100만원으로 완만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비를 상대방이 비보험으로 물게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의라는 것이 서로 적당한 선에서 윈윈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보험으로 싸게 병원비를 처리하고 이를 합의금으로 일부 받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전치 3주 이상 ~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는 후유증 등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합의는 좀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처럼 빠르게 합의한 후 후유장해로 고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형사(과실치상) 및 민사(피해보상) 소송전으로 돌입하게 되며, 장기간의 싸움이 예상되어 각오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개물림, 개쫒김 관련 법원 판결 사례들

아래는 실제 개에게 물린 사고 등에서 소송 등으로 법원이 판결을 낸 사례들입니다. 이미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산책하다 달려든 개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 부상 - 벌금 150만원 (민사 합의금은 별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21532Y

 

산책하다 달려든 개에 놀라 넘어져 부상…목줄 푼 주인 벌금형

산책하다 달려든 개에 놀라 넘어져 부상…목줄 푼 주인 벌금형, 사회

www.hankyung.com

 

 줄에 묶인 강아지에 놀라 8세 여아 팔꿈치 등 전치 4주 부상 - 560여만원 배상 판결(병원치료비(심리치료 포함) 260여만원, 위자료 300만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715131830171&VMT_PT

 

'안 물렸어도' 묶인 개 위협에 행인 넘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 - 머니투데이

최근 법원에서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어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다. 직...

news.mt.co.kr

 

 갑자기 공격하는 개를 피해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골절상 -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27,884,775원, 위자료 1,000만원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earhn&logNo=222040102975

 

104.갑자기 공격하는 개를 피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몇 %인가?

애완견 공격으로 넘어져 골절상 입은 피해자, 견주 상대로 6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

blog.naver.com

 

 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주인과 쌍방 소송 - 합의금 350만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05012/

 

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6개월여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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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이 아니라도 공격성이 강한 개체는 안락사시키는 '기질 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사회적으로 반려견 미관리에 따른 책임의 과책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예 기간이 있어 2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개 공격에 대한 처벌 수위와 공감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서 좀 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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