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카라반도 차고지 증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카라반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가 증명되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셀프로 차고지 등록하는 방법과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2020년 3월 이후 등록하는 모든 카라반은 차고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미 차고지증명제도가 시행 중이라, 해당 차량은 차고지가 아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 제도가 카라반에도 도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카라반 구매자는 미리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카라반 주차장이 있어야 카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한 카라반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차고지 등록이 필요없는 카라반을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카라반 신차를 출고하려면 당연히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카라반은 특수 화물로 분류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제 카라반도 화물,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용신고확인을 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용신고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인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1. 업체에 돈을 주고 의뢰해서 받는 방법
2. 직접 차고지등록을 마치고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카라반을 구입한 업체에서는 차고지등록 대행에 25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업체에서 차고지등록대행에 20~25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개인이 진행하면 1,500원에 마칠 수 있습니다.
카라반 차고지 등록은 본인이 사시는 곳 시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간혹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반드시 방문 전 문의전화를 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라반 차고지 등록 시 필요서류>
1. 아파트직인증명서
2. 입주자거주사실확인서
3. 주차장사용승낙서
4. 자동차제작증
5. (주차와 관련된) 아파트 관리규약
6. (카라반을 주차할) 주차장 사진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2,3,5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받을 수가 있고, 4번 자동자제작증은 카라반 구매 업체에서 카라반 인증작업을 마친 후 보내달라고 하면 사본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5번과 6번은 지자체에 따라서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로 문의한 결과 1~4번의 서류가 필요했고, 이 서류들만 준비해서 발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서류 양식은 제가 사용한 실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 서류들이 준비되었으면 시청의 자동차등록과로 가셔서 서류를 제출 후 1,500원을 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이 확인증을 카라반 업체로 보내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옵션작업을 마치고 곧 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프로 등록하면 2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직접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고지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실제로 카라반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1부 제출하면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직인을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완강한 관리소장의 경우 차고지 등록을 원천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이 경우는 카라반 업체를 통해서 차고지등록대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라반 차고지 셀프등록 하는 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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