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잠시 일었고, 유럽에서 접종을 잠시 중단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드물게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면서 코로나 백신 사망금 금액이 궁금하살텐데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사망금(사망 보상금)부터 바로 정리하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백신 사망금 : 약 4억 3,700만원
■ 접종 후 경증 장애 시 : 사망보상금의 55% 지급
■ 접종 후 중증 장애 시 : 사망보험금의 100% 지급
보상범위는 다음 항목들입니다.
■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함
■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하지만 백신 사망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백신 때문에 접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 진행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접종차 혹은 보호바의 피해보상 신청
2. 역학조사(질병청)
3.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 확인(피해조사반)
4. 심의(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5. 보상여부 결정 (120일 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는 세계적으로 간혹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나타내는 접종자들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란 항원-항체 반응의 하나로 접종 후 쇼크 증세 등의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예진 시에 알레르기 병력에 대하여 접종자가 꼭 말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라도 알레르기나 심한 알러지 증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30분 정도 관찰실에서 관찰이 진행되며, 과거 별다른 알레르기 이력이 없었던 접종자도 15분 정도 접종 후 예후를 살펴보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의심증상이 있을 시 에피네프린이나 응급처치 약품들을 즉각 처방할 예정이며,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접종센터에는 응급구조사와 앰뷸런스 등이 상시 대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사망과 코로나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적용하기로 한 예방접종피해 보상제도는199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백신의 제조나 유통상의 결함이 없더라도 피해가 생길 경우 정부가 이를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인과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애매해서 실제로 지난 25년간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은 사례는 겨우 700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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