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결혼식의 상견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 기준에 따르면 이제 8인까지 상견례가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의 방역수칙 기준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그동안 좋은 효과를 보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었지만, 상견례, 돌잔치 등 일부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결혼식 상견례조차 할 수가 없어 결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답답했을 텐데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직계가족, 영유아 동반모임, 상견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8인 모임을 허용합니다.
■ 상견례 :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8명에는 영유아까지 포함됨.
ex) 성인 7명 + 영유아 1명이 모여 상견례 = 가능
ex) 성인 8명이 모여 상견례 = 가능
ex) 성인 7명과 영유가 2명 모여 상견례 = 불가능 (총원 8명 초과로 불가)
★ (참고) 영유아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위에서 보시듯이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견례시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8명입니다. 영유아는 8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영유아를 포함해 최대 8인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모임은 기존처럼 총 4인가지만 가능한데, 이번에 영유아는 예외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상시로 돌봐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가요?
■ 영유아 동반모임 :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8명에는 영유아까지 포함됨.
(영유아 동반 때도 성인은 기존처럼 최대 4인만 모임 가능)
ex) 성인 3명 + 영유아 5명 = 가능
ex) 성인 4명 + 영유아 4명 = 가능
ex) 성인 5명 + 영유아 3명 = 불가능 (성인 4명 초과로 불가)
이번 변경 조치에는 직계가족도 포함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영유아 포함하여 총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에서는 성인 5명이 허용되지 않지만, 직계가족은 성인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동반모임 :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8명에는 영유아까지 포함됨.
ex) 직계가족 성인 8명 모임 = 가능
ex) 직계가족 성인 6명 + 영유아 2명 = 가능
ex) 직계가족 성인 7명 + 영유아 1명 = 가능
ex) 직계가족 성인 8명 + 영유아 1명 = 불가능 (총 인원 8명 초과로 불가)
★ 직계가족 기준 :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
이번 기준으로 돌잔치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방역을 총괄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 이동 자제 등 수칙을 지키면 돌잔치 진행이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기존 결혼식, 장례식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2단계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돌잔치 참석 인원은 99명입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