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적재산권 침해로 연락 받았을 때 대처법

카테고리 없음

by 호랑멍멍 2021. 3. 31. 11:45

본문

혹시 블로그를 하다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내용증명이나 등기를 받으셨나요? 최근 방송사나 쇼핑몰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해결의 실마리와 예방법을 정확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연락 받았을 때 대응 및 대처법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방법 썸네일


<목차> 지적재산권 침해 연락(소송)

1) 방송사진 캡춰로 연락받은 경우 

2) 쇼핑몰 상품 이미지로 연락받은 경우

3) 폰트 사용으로 연락받은 경우

 

방송사진 캡춰로 연락받은 경우

TV 조선이 무차별 사용료 요구

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최근 케이스는 TV조선의 예시입니다.

얼마전 TV조선 예능방송, 가령 '만물상', '미스터 트롯' 등의 방송을 캡춰해서 블로그 포스팅하신 분들 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등기를 받으셨습니다. 씨앤피솔루션즈라는 곳에서 보낸 우편물일텐데요.

우편물에는 "TV조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방송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있으니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내용증명 등기를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 연락이 오면 엄청나게 큰일이 난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작권 장사에 걸려든 것입니다.

연락을 하면 저작권 사용료로 사용한 이미지 장당 3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을 겁니다. 레시피는 여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령 10장의 레시피를 사용했으면 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법무대행인들은 깎아준다며 선심을 쓰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나?

결론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료 아래의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 예외 사례

  • 학교 교육 목적
  • 시사보도 목적
  •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 도서관에서의 복제

하지만 대부분 블로그 포스팅은 애드센스 광고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맞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지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블로그 업계에서는 포스팅 할 때 'TV조선의 방송 캡춰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가 불문율이 된지 오래입니다.

방송캡춰 저작권 소송, 대응방법은?

대응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TV조선 측과 협의하여 저작권료를 실제로 내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리가 방송사의 캡춰를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저작권 소송 대행사와 협의하여 가격을 협상해서 낮춘 후 지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비용을 따져보시고 만약 20~30장을 써서 수백, 수천만원을 요구한다 싶으면 사실 벌금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저작권 침해를 TV조선 측의 소송 대행사 등과 협의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보통 적게는 50만원,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받고 끝납니다. 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시고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급적 이런 방송사의 캡춰사진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KBS, SBS, MBC 등의 방송캡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지만 이들 방송사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도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통해서 방송이 홍보되고 화제가 되는 반사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서로의 이해가 맞는 불문율(?)이나, 방송사에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솔직히 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 이미지 캡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은 방법입니다. 

 

쇼핑몰 상품 이미지로 저작권 연락받은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나 기타 마켓에서 소규모로 상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받게 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사례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상품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받아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연락을 하는 브랜드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 소송 보내는 브랜드들

TRAVEL, EENK, DIVE, ATM 사각 프라이팬, 아쿠아픽 전동칫솔, 아르뉴, DOD 텐트, 바매니저, 제이에스티나, 타이틀리스트, 신비아파트, TV조선, 다이노탱, 레츠슬림, 랑케이시 전기자전거, 이동직 다기능 지지용구, 판더코리아, 어나더오피스, 인디핏, MARK&LONA, 빵빵덕, 빵덕이, 아쿠아텍스, 보양 등등

이들도 대행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로 산음, 예일, 정상, 정창래 법률사무소, 유한 등의 법무법인 명의로 등기를 받으실 겁니다. 등기를 열면 내용은 위의 TV조선 사례와 동일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대응방법은 위 TV조선의 사례와 같습니다. 실제 저작권을 침해한 게 맞다면 협의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거나, 그냥 끝까지 밀고가서 벌금을 소량 내고 끝내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품이미지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0도4473호 판결에 따르면, 자동 번역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할 지 '몰랐다'는 가정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등록한 이미지 중 저작권 침해를 '몰랐을' 경우에는 끝까지 가보시면 무혐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찰조사 시 '몰랐다'는 사실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가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이미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간주를 받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시 대처법

굉장히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와 소송 대행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애초에 저작권 소송 장사를 할 목적으로 덫을 놓고 여기에 걸린 대상자들에게 무차별로 내용증명을 뿌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당 2~300만원을 요구하니, 100명에게 뿌려서 20명의 합의금만 받아도 4천만원을 버는 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랄한 저작권 전문 꾼에게 걸리실 경우, 정말 저작권 위반이 맞는지 변리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높은 합의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 위반인지를 따져보고 이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해결하는 편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갈 경우 벌금이 더 쌀 경우에는 끝까지 진행해서 해당 악독 저작권자와 싸워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폰트 사용으로 연락받은 경우

폰트 무단사용으로 저작권 연락

이 경우는 블로거들 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회사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관, 회사 홈페이지나 외부에서 활용한 인쇄물 등에 유료 폰트가 들어있는 경우, 귀신같이 찾아내서 연락이 옵니다.

헤움디자인의 HU피노키오 서체를 사용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폰트를 인쇄물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하면 해당 회사의 법무팀 저작권 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 합의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보통 3~400만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저작권 있는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합의를 보거나 끝까지 가서 벌금을 내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경우 법률적인 싸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체 라이선스를 일정기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대체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폰트 사용은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기타 공공 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는 폰트만을 항시 사용하도록 유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 및 내용증명으로 연락이 오는 사례와 대응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악질적으로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업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 또한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위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원만하게 잘 해결해나가시고, 추후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글은 어떤가요?

 

쿠팡 주식 사는법(미니스탁, 키움)

요즘은 해외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 미국주식이나 중국주식을 개인이 투자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 종목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인데요. 쿠팡 주식 사는법을 아래에서 아주 쉽

horangmung.tistory.com

 

 

포드 레인저 랩터 vs 와일드트랙

아웃도어 레저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드의 2021년 신차 레인저 랩터와 와일드트랙에 대해서 가격, 제원, 성능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

horangmung.tistory.com

반응형

댓글 영역